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리고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되도록 해당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가벼운 징계조치부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위험성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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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수당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1년미만 연차(총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이미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이 있다면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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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9월 한달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 사업장 탈퇴신고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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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한주에 3일이더라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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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동안 19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연차 7개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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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신고가 가능할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지만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이후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2.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는 금지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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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급여 계산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단기계약이므로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별도로 추가지급 되어야 합니다.3.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없다면 추가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4. 월급으로 계산시 16 + 3.2(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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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차 미만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회사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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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두달째 월급을 일부만 지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약정한 임금보다 덜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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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도 있으나 사용 못한거 퇴직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로 인해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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