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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순이
금순이

대체휴일제도 있으나 사용 못한거 퇴직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1월 (공휴일 휴일대체 합의서) 에

싸인하라고 하여 했어요

싸인을 다받은후에 근로자대표가

대체근무는 힘들어서 못해주겠다고

하여~

근로자대표가 다른이유로 7월에 해고당하고 없어요


저희는 교대근무라 구정에 공휴일에 계속 근무하고도

올해 대체휴일을 한번도 사용 못했고

수당으로도 1원도 받은적 없어요


대표님에게 대체휴일제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면 해고를 당할것입니다

근무를 하면서는 공휴일근무수당도

못받고 대체휴일도 못쓰는곳!!

분의기입니다

명절과 공휴일근무하고 대체휴일제도 사용못했으니

퇴직후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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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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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로 인해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 대체휴일의 부여가 안됐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대체는 공휴일 등 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교환하는 제도이므로, 대체된 공휴일은 근로일로 변경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다만, 대체된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