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퇴직금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기본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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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계산시 근속일수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경우에는 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으로 중간에결근 조퇴 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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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연차가 소멸한 후 최초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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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 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 발생한 18개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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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시 연차 발생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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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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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몇달간 근무하여야지만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못채우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니요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하루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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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실습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중단되는건 아닙니다.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만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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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 관련된 노동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근로자의 거부에도 계속적으로 대표 개인일을 시키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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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다른 일을 했는데 돈이 수급이후 들어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그래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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