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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고슴도치9

와일드한고슴도치9

대표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 관련된 노동법이 있나요?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본인 개인업무를 시키십니다

본인 개인쇼핑 주문하기, 교환하기, 고객센터 전화하기 등 카페업무가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일을 시킵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대표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인 개인쇼핑 주문하기, 교환하기, 고객센터 전화하기 등 카페업무가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일을 시킵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법이 있을까요?

      노동법상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 직무와 달리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하여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거부에도 계속적으로 대표 개인일을 시키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따로 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 특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용무에 관하여는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