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이 잠시 운영대행을 했다고 하여 퇴직금 발생에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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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11시간 주6일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4만원 정도가 됩니다. 11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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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나면 다쳐서 출근 못했던 것들은 전부 연차소진 시키거나 결근처리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불승인이 된 경우라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이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로 차감처리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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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기별 상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관계 도중에 지급할수는 없고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돌려줄 의무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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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실제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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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월차 및 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1년미만 연차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9월 1일에 발생합니다. 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계약기간이 9월 30일까지라면 10월 1일에 사용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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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하더라도 하루 6.5시간 한주 13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3 X 9,300원으로계산하여 세전 임금은 120,99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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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원들 블라인드 어플에서 회사 험담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징계 등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적인 SNS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지만 블라인드 어플 등에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는 경우라면 그 양태에 따라 징계처분이 가능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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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3개월간 90%지급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1년이 되기전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10%부분은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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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시간 및 피보험자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공백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180일 충족의 확인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사후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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