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마지막날 빠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라면 마지막날 하루 결근하였다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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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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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미만 근무자의 조퇴5시간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1개월 23일을 근무한 경우이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 조퇴만 있었고 결근이 없었다면 발생한 연차는 총 1개가 있기 때문에 조퇴한 5시간의 임금공제는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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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근무조건변동으로 실업급여신청 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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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할 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절차는 지키는게 맞습니다. 다만 무단퇴사 부분에 대해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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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무지 변경시 동의를 받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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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했을 시 꼭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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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1일) 연장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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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위촉직도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촉직(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계약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약정한 보수(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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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 처럼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됩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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