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무지 변경시 동의를 받지않아도되나요?

2022. 06. 29. 03:22

군대 공무직으로 부대 내 A지역에서 근무중입니다

순환근무 시행으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변경시

동의 여부를 받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순환근무하지않았다가 7월부터 시행한다고합니다)

하는일은 비슷하고 B지역에 인원이 3배정도 많아서 업무량과강도만 올라갑니다

1. 근로계약서상 A지역에서 근무지 명시가 되어있다면 규칙에근무지변경이 임의로 가능하다고해서 동의를 받지않아도 되나요 ? (동의를 받지않아 무효라고 해도 시행한다면 구제방법이 있나요? )

2. 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 되나요? (규칙엔 필요시 근무시변경을 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않다면 해결방법이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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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6. 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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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유리한 내용의 규정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근무지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상기의 판단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2. 06. 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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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일정 지역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계약의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 중에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등 그 문구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I.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정한 근로계약 내용은 유효합니다.

        III. 권리남용인 경우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i)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ii)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iii)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사용자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2022. 06. 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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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A지역에서 근무지 명시가 되어있다면 규칙에근무지변경이 임의로 가능하다고해서 동의를 받지않아도 되나요 ? (동의를 받지않아 무효라고 해도 시행한다면 구제방법이 있나요? )

          군인의 경우 병역법 또는 기타 군인관련 법률이 우선적용됩니다.

          군인의 특성상 직무순환명령이 가능하며, 근무지등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사료됩니다.

          2. 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 되나요? (규칙엔 필요시 근무시변경을 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네 우선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않다면 해결방법이 있나요?

          부당한 인사권행사로 보기어렵습니다.

          2022. 06. 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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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전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무지가 특정되어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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