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이 휴가 규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상근예비역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대대 혹은 예비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육군 휴가 규정에 따릅니다.
최근 대대장님께서 상근예비역은 주말과 공휴일 전후로 포상휴가 사용을 금지하셨습니다.(주말과 공휴일 전후로 사용시 무조건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휴가사용)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근예비역과 현역용사들의 휴가 공평성(상근예비역은 주말에 휴가사용을 적게하면 현역보다 휴가가 많은셈이다.)
상근예비역이 휴가를 주말이나 공휴일 전후로 사용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위수지역 이탈 할 수 있다(당직사령은 집앞점호를 실시해야합니다. 코로나19에 전화통화로 바뀌었고 코로나19가 끝났음에도 전화통화로 진행했습니다. 예비군지휘관들이 통제하겠다고 했으나 인사과의 현역간부들이 반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대장님께서 휴가 규정을 바꾸실 수 있는건가요?
예비군부대에서 규정이 바뀐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여 지침을 내려달라 요구했으나 규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지침하달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대대장님께서 휴가 규정을 잘못바꾸신 거라면 어디에 도움을 요구해야할까요? 1303이나 사단감찰부에 확인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대대장은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부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대장은 부대의 휴가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부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대대장이 부대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휴가 규정을 변경한다면 이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의 휴가 규정은 국방부의 '군인 휴가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대대장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대장이 상근예비역의 휴가 규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상급기관인 육군본부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대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방헬프콜(1303)이나 감찰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