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연가 사용 중복으로 연가 미승인 적합성 여부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장이 군부대 이니 만큼 민간인으로 일하는
저희도 군대방식으로 자꾸 통제하려고 들어서요
저희는 근로기준법의 통제를받고있고
국방부 공무직근로자 규정의 통제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직이 저포함2명이고
현역 간부 까지 총 3명입니다.
이에 휴가를 두명이서 중복되게 나가면 남은1명이서 일을해야하니 중복되게 나가지 말라는데
현역간부는 저희중 1명과 휴가를 겹쳐 나가면서
저희에게만 이런식으로 통제를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고용주가 연차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수있는경우에 일자를 변경할수 있다고 하던데
현재 일하는 직장은 3명중 2명이 나가도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는 업무임에도
군인의 작전우선 및 영내대기 의무를
말은 안해도 직장이 군부대이다보니
민간인인 저희에게도 적용시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1.연차사용 중복으로 연차사용 통제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2.정당하다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 이 아닌것만 입증하면 공무직에게 정당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연차 사용 제한은 부당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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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판례의 입장)
판례는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적어주신대로 연차를 다른 동료와 중복하여 사용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연차사용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이어야지 추상적으로 바쁠 것같다는 사유는 인정되지않습니다. 더구나 관리자는 연차를 중복해서 가면서 직원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가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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