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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동고비36
신랄한동고비36

직장동료와 연가 사용 중복으로 연가 미승인 적합성 여부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장이 군부대 이니 만큼 민간인으로 일하는

저희도 군대방식으로 자꾸 통제하려고 들어서요

저희는 근로기준법의 통제를받고있고

국방부 공무직근로자 규정의 통제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직이 저포함2명이고

현역 간부 까지 총 3명입니다.

이에 휴가를 두명이서 중복되게 나가면 남은1명이서 일을해야하니 중복되게 나가지 말라는데

현역간부는 저희중 1명과 휴가를 겹쳐 나가면서

저희에게만 이런식으로 통제를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고용주가 연차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수있는경우에 일자를 변경할수 있다고 하던데

현재 일하는 직장은 3명중 2명이 나가도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는 업무임에도

군인의 작전우선 및 영내대기 의무를

말은 안해도 직장이 군부대이다보니

민간인인 저희에게도 적용시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1.연차사용 중복으로 연차사용 통제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2.정당하다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 이 아닌것만 입증하면 공무직에게 정당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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