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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고라니205
놀라운고라니20524.01.02

중앙정부 공무직 수습기간 중 병가 사용 시 연가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앙정부 공무직으로 10월 23일 입사했습니다.

1달 만근으로 발생한 연가 1일은 사용했고

2달 만근이 되기 전, 병가 1일과 외출 및 조퇴 총합 3시간을 사용했는데,

이런경우 연가에서 제외 되는게 맞나요??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는 해당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지급이라 되어있고

수습기간 중 병가 및 조퇴/외출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부처마다 적용하는 사항이 다른가여..?

추가로, 근로 계약 시 , 기명 날인한 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기타 복무사항은 연가에서 제외한다는 관련 내용이 없으면 유급휴가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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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관마다 공무직 관리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병가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병가로 인하여

    한주 및 한달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므로 위 운영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신청하였다면 병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조퇴 및 외출은 병가로 보긴 어려울 듯하고 급여차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병가나 외출 및 조퇴로 인해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