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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공무직근로자 연가개수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 2019.1.1.
첫째아 육아휴직간2023.1.1.-24.10.10.
이런경우 1년만 근로기간 인정해주는 걸로 알고잇습니다. 24년 10월 11일날 복직 할 겅우
24년도 연가 개수는 총 몇개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은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024년 1월 1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5년 연차의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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