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가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참고하여
공무직근로자 연가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2019.1.1. 입사하였고
24.4.9.-10.11. 186일 동안 무급 육아휴직함
25년 연가를 일할 계산하려고합니다.
담당자에게 일할 계산을 하면 된다고는 들었는데, 일할계산의 근거 나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은 약정휴직인 바, 약정휴직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