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연가 개수 문으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연가 문의드립니다.
입사 21.10.5.
퇴사 24.10.11. 예정
24.10.5. 연가 16개 발생예정
이 16개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고하는데 언제까지 보상해주면되나요 기한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일체 금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등 금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0월 5일 연차발생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전환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가보상비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과 함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