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한 시점에 퇴직급여 지급 및 4대보험 상실 등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재입사자에 대하여 기존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