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연가 계산 이게 맞을까요?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이
첫번째 근무 2014. 12. 1. ~ 2020. 3. 10.
사직후 재입사 2020. 4. 13.를 하셔서 지금까지 근무 중이십니다.
2025년도에도 계속 근무하실 예정이신데
2025년도 연가를 첫번째 입사인 2014. 12. 1.를 기준(19개)으로 할지
2020. 4. 13.(16개)으로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2020. 4. 13.부터 연차휴가를 기산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 하였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였다가 이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연차의 경우 재입사시점인 2020년 4월 13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후 재입사 기간이 짧은 편으로 경영사정에 의해 이루어진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기산점을 2014년으로 해야하나 근로자 측 사유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2020년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한 시점에 퇴직급여 지급 및 4대보험 상실 등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재입사자에 대하여 기존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직한 것이 근로관계 종료 후 재입사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