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이며 2019.1.1. 입사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이며 2019.1.1. 입사
25년 연가는 17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4년 무급일이 186일 있으므로,
일할계산을 해야하느걸러 알고있습니다.
연차 계산이
17×(365일-186일)/365일=8.336일이 맞나요
아니면 365일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되는 건가요??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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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하셨으면,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