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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이며 2019.1.1. 입사

25년 연가는 17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4년 무급일이 186일 있으므로,

일할계산을 해야하느걸러 알고있습니다.

연차 계산이

17×(365-186)/365=8.336일이 맞나요

그리고 노동부 행정판례에서 어디서 찾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라면 원래의 연차휴가에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한 달을 기준으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출근율이 80프로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2. (회사의 총 소정근로일수-186일)/회사의 총 소정근로일수 : 80프로 미만인경우

    3. 해당년도늘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