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6일은 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20%이상 사용한 것이므로
정상휴가일수는 부여받지 못합니다.
365-186/ 365-186 외 추가적인 결근이 없다면 소정근로일 제외하고 출근율 100%이므로
15x 365-186/365로 산정하시면됩니다.
※ 무급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토,일 모두 포함이므로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무급육아휴지긱간 중 소정근로일에 사용한 일수를 별도 확인하여
기간 소정근로일 - 무급육아휴직중 소정근로일 / 기간 소정근로일로 나눠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