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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왜가리148
굉장한왜가리14823.10.13

휴가인원 제한을 하면 위법인가요?

공무직, 준공무원 등의 신분이며 현재 국가기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와 동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기관 총 직원수는 90명)

4명이서 근무 시 필수적으로 두 장소에는 인력배치가 되어야하는 일이라 한명씩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할때도 공석이 생기지않아도록 휴가자를 1명으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직원들이 동시에 휴가를 2명이서 쓰겠다며 남은 2명이서 근무지 2곳에 인력배치를 해서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시간에 한명이 2개의 근무지를 커버해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하루에 한명씩 쓰라며 권유를 해도 법적으로 원하는 날에 휴가를 나갈 수가 있다, 나머지 3명이 빠져도 나는 혼자 근무를 설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동시휴가를 자주 씁니다 중대한 개인사가 있으면 이해하겠지만 그저 "그날 쉬고싶다" 정도의 이유로 동시휴가를 쓰는것을 통제하고 제한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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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승인을 받고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개인사가 있으면 휴가를 줄 수 있으면 그냥 쉬고 싶다고 해도 휴가를 줘야 합니다. 휴가사유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는 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인원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