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일반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채용 시 연차 휴가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반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 근무일은 26.2~26.11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4일의 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계속 근무하면서 같은 기관의 무기계약직(8월 임용 예정)에 채용이 된다면, 이전에 근무했던 일반 계약직 당시 연차유급휴가(4일)은 사라지는 걸까요?
필히 써야할 곳이 있어서 안 쓰고 버티고 있는데 쌓아둔 휴가가 승계되는지, 아니면 연차 수당으로 밖에 못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