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일반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채용 시 연차 휴가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반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 근무일은 26.2~26.11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4일의 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계속 근무하면서 같은 기관의 무기계약직(8월 임용 예정)에 채용이 된다면, 이전에 근무했던 일반 계약직 당시 연차유급휴가(4일)은 사라지는 걸까요?

필히 써야할 곳이 있어서 안 쓰고 버티고 있는데 쌓아둔 휴가가 승계되는지, 아니면 연차 수당으로 밖에 못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2.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공백기간 없이 바로 전환이 되는경우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 퇴직금 관련해서는 일반 계약직 근속기간이 승계가 됩니다.

    2) 이럴 경우 2026.2.1 ~ 2027.1.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3) 위 최대 11일의 사용기간 1년은 입사일자 기준이므로 2027.1.31까지는 사용해야 합니다.

    4) 위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3. 무기계약직이 2026.12.1자로 바로 전환된다면 2026.12.1 ~ 2027.1.31까지가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다시 임용된다면 퇴사 재입사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이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연차는 새로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판단이 되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연차 4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격약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가관이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전혀 다른 직무로 채용이 되시는 것이라면,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휴가도 사라집니다(다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게 되시는거죠)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9789 판결 참조)된다고(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가 없고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근로내용 및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 등의 산정 및 부여에 있어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26.2월.부터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면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된 후에 새롭게 계약하는 것이라면 기존 연차는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것은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채용전형에 합격하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연차휴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승계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연차휴가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기존 연차휴가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