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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숲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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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미만 근무자의 조퇴5시간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지방공무원 대체직(교무행정사기준)입니다. 총 근무기간이 1개월23일로 끝이고 근무기간 1개월 되기전에 2시간을 조퇴하고, 근무 1개월 뒤로 2시간, 1시간씩 조퇴, 총5시간을 조퇴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만근이 안돼서 연차가 없어졌다네요 그래서 돈으로 토해내야 한대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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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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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보며, 조퇴가 있더라도 해당월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조퇴로 해당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개월 23일을 근무한 경우이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 조퇴만 있었고 결근이 없었다면 발생한 연차는 총 1개가

    있기 때문에 조퇴한 5시간의 임금공제는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체직(교무행정사기준)입니다. 총 근무기간이 1개월23일로 끝이고 근무기간 1개월 되기전에 2시간을 조퇴하고, 근무 1개월 뒤로 2시간, 1시간씩 조퇴, 총5시간을 조퇴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만근이 안돼서 연차가 없어졌다네요 그래서 돈으로 토해내야 한대요 이게 맞는건가요?

    지각 조퇴의 경우 해당시간만큼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미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 1. 공무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연가가 선부여될 것이므로 별다른 반납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1개월 개근시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므로 별도의 반납이슈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