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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느시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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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연차에서 시간으로 제할시..

사회복지 계약직으로 하루 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만근시 연차가 하나 생깁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한시간 조퇴를 하게 되면 연차에서 시간으로 제한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 조금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일이 있어 한시간 조퇴시 연차에서 한시간 제하고, 7시간의 연차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시간 사용시 한시간씩 제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 5시간 근무를 하니 한시간 조퇴시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1.6시간이 제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조퇴 3시간을 하면 연차 하나를 사용하는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5시간 근무자는 왜 한시간 조퇴를 하면 1.6시간이 제해지는걸까요?

이 논리로는 4시간 근무자의 경우 2시간 조퇴를 하면 연차 하나가 없어지는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걸까요? 도대체 어떤기준인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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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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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식은

    '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법정 주소정근로시간)x15일x8시간' 으로 산정하여 시간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해당 산정 시간에서 조퇴로 인한 시간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시간 근로자 주당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8시간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일 5시간 근무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경우 25 / 40 * 8을 한 5시간

    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퇴 1시간을 하여 연차로 공제가 된다면 1시간을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하는바, 1일 5시간 1주 25시간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5시간(1일 × (25시간/ 40시간) ×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는 복무관리 시스템상의 이유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복무관리 시스템상 1일의 연차휴가를 단시간근로자라 할지라도 8시간 단위로만 표현할 수 있어, 8시간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5시간이 되도록 1시간을 1.6시간(8시간/5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표현하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며, 25시간/40시간*8*15일 = 75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75시간 중 조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부여하면 되므로 1.6시간을 일률적으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지 계약직으로 하루 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만근시 연차가 하나 생깁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한시간 조퇴를 하게 되면 연차에서 시간으로 제한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 조금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일이 있어 한시간 조퇴시 연차에서 한시간 제하고, 7시간의 연차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시간 사용시 한시간씩 제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 5시간 근무를 하니 한시간 조퇴시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1.6시간이 제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조퇴 3시간을 하면 연차 하나를 사용하는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5시간 근무자는 왜 한시간 조퇴를 하면 1.6시간이 제해지는걸까요?

    이 논리로는 4시간 근무자의 경우 2시간 조퇴를 하면 연차 하나가 없어지는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걸까요? 도대체 어떤기준인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연차휴가에서 제하는 것이 아니라(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임),

    임금에서 해당 조퇴시간 만큼 적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1시간 조퇴하면 1시간 임금을 적게 지급합니다.

    1대1 이니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연차유급휴가가 시간단위로 발생하였으므로, 사용한 시간만큼만 공제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휴가를 부여하며, 시간단위로 휴가를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며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시간 조퇴를 하면 1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사람에게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조퇴나 지각을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실제 조퇴/지각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즉 통상근무자와 같이 8시간씩 15일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5시간씩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따라서 1시간 지각 시 이를 1.6시간으로 보아 8시간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지각을 5시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의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무자의 경우 2시간 조퇴를 하면 연차 하나가 없어지는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걸까요? 도대체 어떤기준인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5시간 주 25시간 근무자라면

    25/40*8= 월당 5시간부여되며, 시간대로 공제되어야합니다.

    연단위연차는 15x25/40x8=75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 조퇴를 했으면 1시간만큼만 연차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쉽게 연차 1일이 8시간이 아니라 1일 5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시간 조퇴를 하여 이를 연차사용한 것으로 보면 연차 1일 5시간 분 중 4시간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