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입사 한달 채우고 퇴직하는데 만근수당 지불 여부?
5월 1일자로 정규직 입사 했습니다.
5월 24일에 31일자로 퇴사한다고 하였고
5월 25일에 아이가 아파서 2시간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한달 만근을 하지 않았고, 31일자 퇴사이기에 6월 연차를 땡겨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하루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니 월급이 많이 줄어들거래요.
저는 월급이 줄어드는게 싫어서 합의를 본 게 연차가 없음에도 우선 2시간반 연차를 사용하고, 6월 1일에 그만큼 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7일에도 아이가 아파서 남은 5시간반 연차를 사용하고, 그 대신 6월 1일에 8시간 정상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조퇴 모두 회사에 9시 이전에 출근하여 말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한달 만근을 하면 만근수당이 하나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는 만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에 이에 대해서 말했더니 그냥 사비로 그걸 지급해준다네요.
근데 그 만근수당을 받지 않고, 6월 1일에 근무하기로 한것을 퉁치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