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입사 한달 채우고 퇴직하는데 만근수당 지불 여부?

2021. 05. 27. 12:23

5월 1일자로 정규직 입사 했습니다.

5월 24일에 31일자로 퇴사한다고 하였고

5월 25일에 아이가 아파서 2시간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한달 만근을 하지 않았고, 31일자 퇴사이기에 6월 연차를 땡겨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하루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니 월급이 많이 줄어들거래요.

저는 월급이 줄어드는게 싫어서 합의를 본 게 연차가 없음에도 우선 2시간반 연차를 사용하고, 6월 1일에 그만큼 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7일에도 아이가 아파서 남은 5시간반 연차를 사용하고, 그 대신 6월 1일에 8시간 정상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조퇴 모두 회사에 9시 이전에 출근하여 말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한달 만근을 하면 만근수당이 하나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는 만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에 이에 대해서 말했더니 그냥 사비로 그걸 지급해준다네요.

근데 그 만근수당을 받지 않고, 6월 1일에 근무하기로 한것을 퉁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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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만근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만근은 개근과는 다리 통상 조퇴/지각 등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에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근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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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5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시는 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연차 1개가 발생하는데 이를 선사용한 것으로 회사와 이야기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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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회사에서 발생된 연차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2021. 05. 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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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개월의 개근에 대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하지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쓴 것은 사실상 결근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상호 협의하에 동의된 경우 당겨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 만근수당을 받지 않고, 6월 1일에 근무하기로 한것을 퉁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상계 자체는 상호 협의 하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2021. 05. 2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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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의 1일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해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5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일의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것이므로 1일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6월 1일에 근무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1. 05.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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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개근을 하여야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결근입니다.

              따라서, 퉁치고 싶다 하셔도 회사에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5. 2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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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그 만근수당을 받지 않고, 6월 1일에 근무하기로 한것을 퉁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월 개근시 연차1개가 발생하는 바, 해당수당을 지급할지 6월 1일 근무로 정할지

                법에 명시된바 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사항에 해당합니다.

                2021. 05. 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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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근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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