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유무와 휴일수당에 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 중 약국장이 대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있어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양보호사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주휴수당이 월급 포함인 경우, 퇴사시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연차 소진후 퇴사하는경우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소진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단순히 세금만 3.3%로 처리하고 실제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일근무자인데 주말에 나오라는데 근로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일자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일 변경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구성원이 아파서 계약연장 안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퇴사전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전 연차소진 권유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 후 퇴사에 대해권유는 가능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을 얼마나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9년 12월 1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말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