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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보석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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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 요일 제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고있는 경리입니다.

월에 월차를 하루씩 사용중인데

월요일은 회의한다고(강제적), 매월 5단위 날짜들은 지출확인을해야해서(스스로) 월차사용을 자제하고있는데

** 오늘회의시간에 대표가 다른직원을 시켜서 다른직원이 월요일, 금요일은 바쁘니까 본인은 사용하고싶지않다 식의 발언을하게 만들며 눈치를주네요. _회의끝나고 본인이 원해서 말한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부분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이밖에도 농담이라고하면서

1. 남자친구랑 언제헤어지냐 대표아들 소개시켜주고싶다.(한두번이 아님)

2. 금요일 월차 붙여쓰면 토,일 포함 2박3일이니까 여름휴가 쓰는거아니냐

3. 월차 하루전날 내일 안쉬기로했다며~? 식의 농담

4. 3월 첫달 월급 50만원 계약서 서명 -> 이부분은 최저임금에관한 근로법이 상위법이니 무효가 가능한가요?

5. 입사시 복장규정 들은거 없는데 티에 영어써져있는 티 입지말라며..(본인 추리닝 입고 출근한적없으며 바지도 9부바지가 가장짧은거였습니다)

6. 새로 직원휴게실 인테리어 공사중인데 마무리되면 점심마다 저보고 밥을해야한다며..(전혀 협의되지않은부분)

어떻게 대응가능할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첫달 월급 50만원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업주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곧바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업주의 행위가 계속되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후에 노동청 신고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 50만원에 대한 부분은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의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에 명백히 위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사용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이유 없이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4번은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하라고 하는 부분은 거절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회의한다고(강제적), 매월 5단위 날짜들은 지출확인을해야해서(스스로) 월차사용을 자제하고있는데

      ** 오늘회의시간에 대표가 다른직원을 시켜서 다른직원이 월요일, 금요일은 바쁘니까 본인은 사용하고싶지않다 식의 발언을하게 만들며 눈치를주네요. _회의끝나고 본인이 원해서 말한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부분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상기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밖에도 농담이라고하면서

      1. 남자친구랑 언제헤어지냐 대표아들 소개시켜주고싶다.(한두번이 아님)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금요일 월차 붙여쓰면 토,일 포함 2박3일이니까 여름휴가 쓰는거아니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월차 하루전날 내일 안쉬기로했다며~? 식의 농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3월 첫달 월급 50만원 계약서 서명 -> 이부분은 최저임금에관한 근로법이 상위법이니 무효가 가능한가요?

      >>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단, 1주 40시간 근로한 때에는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사시 복장규정 들은거 없는데 티에 영어써져있는 티 입지말라며..(본인 추리닝 입고 출근한적없으며 바지도 9부바지가 가장짧은거였습니다)

      >> 직무의 성격상 복장규정을 둘 수 있으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복장을 입어야 할 직무가 아니라면 특정 의복을 입지말라는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 새로 직원휴게실 인테리어 공사중인데 마무리되면 점심마다 저보고 밥을해야한다며..(전혀 협의되지않은부분)

      >> 다른 직원들과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께만 점심식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당의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구성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기록 등을 통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해당 내용과 더불어 월급 50만원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 침해 등의 내용 또한 동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남자친구랑 언제헤어지냐 대표아들 소개시켜주고싶다.(한두번이 아님)

      2. 금요일 월차 붙여쓰면 토,일 포함 2박3일이니까 여름휴가 쓰는거아니냐

      3. 월차 하루전날 내일 안쉬기로했다며~? 식의 농담

      1.2.3번의 경우 1번은 사적인 부분은 자제요청하시고, 연차관련해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를 막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4. 3월 첫달 월급 50만원 계약서 서명 -> 이부분은 최저임금에관한 근로법이 상위법이니 무효가 가능한가요?

      최저위반입니다.

      5. 입사시 복장규정 들은거 없는데 티에 영어써져있는 티 입지말라며..(본인 추리닝 입고 출근한적없으며 바지도 9부바지가 가장짧은거였습니다)

      부당한 제제로 사료됩니다.

      6. 새로 직원휴게실 인테리어 공사중인데 마무리되면 점심마다 저보고 밥을해야한다며..(전혀 협의되지않은부분)

      이또한 부당한 요구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