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사용 요일 제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고있는 경리입니다.
월에 월차를 하루씩 사용중인데
월요일은 회의한다고(강제적), 매월 5단위 날짜들은 지출확인을해야해서(스스로) 월차사용을 자제하고있는데
** 오늘회의시간에 대표가 다른직원을 시켜서 다른직원이 월요일, 금요일은 바쁘니까 본인은 사용하고싶지않다 식의 발언을하게 만들며 눈치를주네요. _회의끝나고 본인이 원해서 말한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부분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이밖에도 농담이라고하면서
1. 남자친구랑 언제헤어지냐 대표아들 소개시켜주고싶다.(한두번이 아님)
2. 금요일 월차 붙여쓰면 토,일 포함 2박3일이니까 여름휴가 쓰는거아니냐
3. 월차 하루전날 내일 안쉬기로했다며~? 식의 농담
4. 3월 첫달 월급 50만원 계약서 서명 -> 이부분은 최저임금에관한 근로법이 상위법이니 무효가 가능한가요?
5. 입사시 복장규정 들은거 없는데 티에 영어써져있는 티 입지말라며..(본인 추리닝 입고 출근한적없으며 바지도 9부바지가 가장짧은거였습니다)
6. 새로 직원휴게실 인테리어 공사중인데 마무리되면 점심마다 저보고 밥을해야한다며..(전혀 협의되지않은부분)
어떻게 대응가능할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