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퇴직 의사를 표했고, 이보다 빠른 날짜로 퇴직요구시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6/16(목)에 업무 진행 사항 고려하여 7월 말까지 근무 후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이사 보고가 완료되어 곧 면담이 있을 예정인데,
1. 혹시 의사를 밝힌 7월 말이 아닌, 6월 말 또는 7월 중순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면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담 시 녹취를 진행하긴 할 예정인데,
앞당겨서 퇴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제가 거부 하는 내용이 녹취가 된다면 해당 부분 증거물로 사용이 가능한 걸까요?
3. 다른 추가로 궁금한 점은 실업급여의 경우 부당해고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퇴직을 한 후 동일한 회사에 다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을 진행 후 근무하는 경우 계약
기간만료 이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녹취시 그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해고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 실업급여는 실업 중에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실업 상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혹시 의사를 밝힌 7월 말이 아닌, 6월 말 또는 7월 중순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사용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면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담 시 녹취를 진행하긴 할 예정인데,
앞당겨서 퇴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제가 거부 하는 내용이 녹취가 된다면 해당 부분 증거물로 사용이 가능한 걸까요?
>>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고 퇴직 권유에 불과하며,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른 추가로 궁금한 점은 실업급여의 경우 부당해고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퇴직을 한 후 동일한 회사에 다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을 진행 후 근무하는 경우 계약
기간만료 이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 의사표시를 거부하는 내용의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곧바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1참조
3.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혹시 의사를 밝힌 7월 말이 아닌, 6월 말 또는 7월 중순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면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담 시 녹취를 진행하긴 할 예정인데,
앞당겨서 퇴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제가 거부 하는 내용이 녹취가 된다면 해당 부분 증거물로 사용이 가능한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3. 다른 추가로 궁금한 점은 실업급여의 경우 부당해고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퇴직을 한 후 동일한 회사에 다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을 진행 후 근무하는 경우 계약
기간만료 이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입사로
조사대상에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