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 말까지 퇴직 의사를 표했고, 이보다 빠른 날짜로 퇴직요구시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6/16(목)에 업무 진행 사항 고려하여 7월 말까지 근무 후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이사 보고가 완료되어 곧 면담이 있을 예정인데,
1. 혹시 의사를 밝힌 7월 말이 아닌, 6월 말 또는 7월 중순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면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담 시 녹취를 진행하긴 할 예정인데,
앞당겨서 퇴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제가 거부 하는 내용이 녹취가 된다면 해당 부분 증거물로 사용이 가능한 걸까요?
3. 다른 추가로 궁금한 점은 실업급여의 경우 부당해고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퇴직을 한 후 동일한 회사에 다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을 진행 후 근무하는 경우 계약
기간만료 이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