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재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변경에 동의를 하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2.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하여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재계약 거부에 대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 경우가 아닌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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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퇴사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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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미납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정기 납입일까지 임금총액의 1/12를 납부해야하며, 정해진 기일(규약에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지연이자율은 ① 납입 예정일(혹은 연장가능 기간)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는 연 10%, ② 14일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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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고 기가 막혀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근로자 한명만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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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2월입사 22년2월4일 퇴사 22년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2019년 12월 6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41개 회계연도 기준 41.8개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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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예정으로 인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 전후와 무관하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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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연차는 기업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니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법에 따라 유급휴가 입니다.(회사 재량에 따라 무급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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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퇴사날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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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휴일 근무수당 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왕이면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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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통보후 퇴사준비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이후에 후임자를 채용하지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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