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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합의한 권고사직일 전 해고당하였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구두 권고사직을 받고 알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사직서 미작성 및 기간 4월 15일~5월14일 녹취있음)
그러던중 4월 26일경 전화로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전화 녹취 부분
사측 A,본인 B

A: 다름이 아니고 B가 일하는거,내가 지금 그만했으면 싶다.이번 달 까지는 월급을 다 줄껀데..서로 지금 불편하니깐,서로 얼굴 맞대고 해야되나 생각이 든다.

B:그러면 오늘부로 해고 하시는 거네요?

A:아무래도 불편한데 계속 있는거 보다..B의 의견을 묻는거다.

B:의견 묻는게 아니라 통보를 하는거다.

A:통보를 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한달을 줬으니깐..줬는데 서로 솔직히 얼굴 맞대고 일하기는 불편하다.맞지?그죠?

B:그래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거냐?

A:그래.나는 만약에 여기서 오늘 그냥 마무리하고 이번 달 월급은 그냥 넣어줄꺼다.B는 괜찮은건지 한번 물어보는거다.

B:아니 의견을 제시를 해도 계속 불편하다 하니.

여기까지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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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구두 권고사직을 받고 알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사직서 미작성 및 기간 4월 15일~5월14일 녹취있음) 그러던중 4월 26일경 전화로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퇴사하기로 정한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적어주신 대화내용만 본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의견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권유를 거부하고 계속 출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도 해고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실무상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위 마지막 부분에서도 "B는 괜찮은건지 한번 물어보는거다"라고 말하고 있어 해고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합의사직관련하여 원래 합의한 날짜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퇴사일자만 조정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예고수당 청구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계약 해지 및 노무수령 거부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