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권고사직일 전 해고당하였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구두 권고사직을 받고 알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사직서 미작성 및 기간 4월 15일~5월14일 녹취있음)
그러던중 4월 26일경 전화로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전화 녹취 부분
사측 A,본인 B
A: 다름이 아니고 B가 일하는거,내가 지금 그만했으면 싶다.이번 달 까지는 월급을 다 줄껀데..서로 지금 불편하니깐,서로 얼굴 맞대고 해야되나 생각이 든다.
B:그러면 오늘부로 해고 하시는 거네요?
A:아무래도 불편한데 계속 있는거 보다..B의 의견을 묻는거다.
B:의견 묻는게 아니라 통보를 하는거다.
A:통보를 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한달을 줬으니깐..줬는데 서로 솔직히 얼굴 맞대고 일하기는 불편하다.맞지?그죠?
B:그래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거냐?
A:그래.나는 만약에 여기서 오늘 그냥 마무리하고 이번 달 월급은 그냥 넣어줄꺼다.B는 괜찮은건지 한번 물어보는거다.
B:아니 의견을 제시를 해도 계속 불편하다 하니.
여기까지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구두 권고사직을 받고 알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사직서 미작성 및 기간 4월 15일~5월14일 녹취있음) 그러던중 4월 26일경 전화로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퇴사하기로 정한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적어주신 대화내용만 본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의견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권유를 거부하고 계속 출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도 해고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실무상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위 마지막 부분에서도 "B는 괜찮은건지 한번 물어보는거다"라고 말하고 있어 해고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합의사직관련하여 원래 합의한 날짜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퇴사일자만 조정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예고수당 청구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계약 해지 및 노무수령 거부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