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근무(총90시간근무)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고용과 산재만 가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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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가지급되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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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안에 인상된 급여가 발생된 경우라면 포함되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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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국민취업제도. 신청가능하지. 문의중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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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일반회사와 다르게 겸업을 하는것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중취업한 사업장에서의 세금 납부 및 4대보험 가입과 질문자님의 신분을 알고 있는 주위 동료 등의 고발로 발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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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는 관할 고용센터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시려면 포탈사이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검색하여서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간단한 주소입력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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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통상임금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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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기존 연봉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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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신 경우 2010년 11월30일까지는 퇴직금 인정이 안되며 2010년 12월01일 ~2012년 12월31일까지 퇴직금 50% 인정, 2013년 이후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4대보험 상실처리와 상관없이 실제 퇴사일에 맞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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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로 무급휴가 기간과 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에 의하면 회사의 근로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무급인 일자는 제외하고 계산이 되므로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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