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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멋돼지7
슬거운멋돼지722.05.19

월급제 첫월급 주휴수당에 대하여

4월 9일에 첫 근무를 시작하였고 주5일 8시간 근무, 22년도 최저임금(1,914,440)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4월달 근무일수가 17일인데 기본급으로 세전 1,245,760원이 들어와서 주휴수당3일치가 포함 안된거같아 얘기하였더니

근로계약서상에는 주휴수당 포함금액으로 작성되어있으니 그렇게 들어간것이다 문제없다는식이다 라는 답변뿐입니다

급여로 문제되는 사람이 저밖에없다하여 2주동안 혼자 골골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덜들어온거 같거든요ㅠㅠ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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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4월 9일 근로의 경우라면 일할계산된 급여가 1,403,922원입니다.

    하지만,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신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17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4.9.에 입사시 4월 급여는 "1,914,440원/30일*22일= 1,403,923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입사한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급여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무 시간은 17일X8시간 = 136시간입니다.

    선생님의 시급이 9,160이므로 받으신 임금은 136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빠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계산 방식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7일에 대하여 1일 8시간으로 계산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4월 중 발생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