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22. 05. 19. 15:06

사업장이 A,B로 사업자가 나눠져있고, 사원수는 총 9명입니다.

(A사업장 5명, B사업장 4명)

2022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5인이상 사업장도 연차제도가 의무화여서

여쭤보니, 노무사와 상의중이라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퇴사(3년근무) 후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게되면,

1년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것이나리, 2022년 부터는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화 됨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해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부여 대상 사업장이었으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 05.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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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A, B 사업장이 동일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를 합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며, 근로기준법 상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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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도 연차제도가 의무화여서

      -------------

      원래부터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공휴일과 대체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어서 대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1) 선생님이 a사업장 소속이였다면,

      그동안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

      2) 만약에 b사업장 소속이였는데,

      실제로는 두 사업장이 인사,회계가 독립되지 않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역시 그동안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

      위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면

      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니,

      아래의 발생개수에서

      (적법하게 대체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모두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적법하게 대체되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니 잘 모르시겠으면 노무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작성해야 함)

      입사일 기준(최대 57개 발생가능)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 05. 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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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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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5인이상 사업장도 연차제도가 의무화여서 여쭤보니, 노무사와 상의중이라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퇴사(3년근무) 후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게되면, 1년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또는 B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A와 B를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이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 05. 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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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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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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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도까지는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기 지급한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도의 미지급한 연차는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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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 두 개로 구분되지만 실제로 하나의 사업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2. 05. 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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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공휴일을 공제할 수 없으며 퇴사 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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