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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소쩍새284
순박한소쩍새28423.09.07

퇴사시 연차갯수 좀 계산해주세요

22년 5월9일 입사,23년 9월2일까지근무후

사직서에 9월3일퇴사

모든직원 연차가 전혀 지급되지않는 5인이상회사

노동청에 진정제기했을때 받을수있는

연차미지급수당갯수는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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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8일까지 11개의 연차, 5월 9부터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1일+15일입니다.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1개, 1년 초과시에는 15개가 발생하여 최대 26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5월 9일에 입사하여 23년 9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중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9일 입사, 23년 9월 3일 퇴사면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는 총 2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