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협의하여 수당으로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2. 2022년 1월 18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이후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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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요.1월 31일 근무를하면 대체휴무를 다른날로 할수있잖아요.근데 31일날 그대로 쉬었는데도 대체휴무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에 대해 휴일근로를 수행하지않은 근로자에게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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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변경 시 월급의 형태변경과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연차사용일 하루전 휴가원 제출에 대한 절차규정이 있다면 지키는게 맞지만 규정이 없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사용으로 인정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2. 무기계약직 전환후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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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일자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음달 급여부터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첫달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한다고하여 공단에서 부과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②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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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갑작스런 사무실 이전 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이 이사를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안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으로써 다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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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면 설날 명절에 근무해도 초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되겠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 잡혀있지 않다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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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월 2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된 16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3.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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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쉰걸 토요일근무로 대체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까지 포함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 가산수당(1.5배)을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주휴일을 평일로 대체할 수 있음과 관련하여 주휴일은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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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여부 판단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인원과 실제 근로자수가 일치하는게 맞겠지만허위인원 및 4대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한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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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유급휴가를 받으면 재택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가는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근로제공이 면제되는날 입니다. 휴가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을하는 경우 유급휴가가 됩니다.2. 소속회사의 취업규칙상 병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휴가는 근로제공이 면제되는 날이므로 유급, 무급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안하는게 맞습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면 휴가가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4. 유급휴가비와 근무수당을 같이 받을수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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