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상여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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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보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파견업체가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뒷면에는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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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부분이 해당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문제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신체장애,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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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변경, 휴일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감단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52시간 초과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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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평균임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과 관련한 문제라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면한주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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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알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 직장의 일수만으로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2. 두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됩니다. 물론 최종직장의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기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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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만 보고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미리 예상되는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을 근로계약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로만 임금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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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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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 해줄 직원이 없을때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것은 회사에서 감당할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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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5인미만개인사업장에서근무를해요오전8시출근오후6시퇴근주5일근무를합니다임금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주 근무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5 + 8 x 4.345 x 9,160원으로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2,109,4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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