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지와 무관하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임금,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갱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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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미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특례고용가능확인서 미발급 후 고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최대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받게되며 근로개시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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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낫는데 이런경우는 어떠네 대체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고소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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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근무기간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전 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시기와 상관없이 발급요청을 받으면 회사는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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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관련 기준 자료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전환기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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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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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한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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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정해져있고 주문안들어올때 쉬라는것도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10분을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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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이상하고, 근무 일자를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일, 근로시간 등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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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근로자가 재직시 출근부를 요청하면 꼭 제공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근로자가 출퇴근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 출퇴근기록을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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