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를 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2달 동안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여 친부 상을 당하여도 몇 일을 쉬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토요일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일 장을 치르는 중 발인을 끝내고 화요일에 출근하기로 회사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발인 후 저녁에 몸이 아파 화요일에 병원에 가서 닝겔을 맞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 수요일에 출근하겠다고 하였는데 원장님께서 각박하지만 닝겔을 꼽고 화요일 오후에 출근을 요청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에에 저의 몸 상태를 이야기 하며 원장님에게 들은 일을 이야기 하자 "오전에 인력이 필요한 거지 , 오후에 올 필요가 없다" 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 수요일 오전에 원장님께 카톡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부친상으로 위로는 못들을 망정 근로를 못한다고 타박하는 모습에 정말 회사 이직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장님께 경조사 휴가에 대해 여쭤보니 모른다고 발뺌 하시고 동료교사들은 어떤 위로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왕따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 교부로 정확한 경조사 휴일도 모르고 병가도 무시 당하고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휴계 시간은 불규칙(15분 또는 없음)하고 아파도 병원과 약국도 못가고(코로나로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못가게 하여 감기약 먹고 출근, 토요일에 신속항원 검사 받음) 직장에서 언어폭력(동료교사의 언어폭력)과 왕따(교사들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으로 교사들 비웃음)를 당하면서까지 일을 계속할 수 없어 이직하려고 합니다. 친정 아버지 돌아가셔서 (토, 일, 월) 3일장 치렀는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면 저는 월요일 발인이라 하루 쉬고 출근하는건데 몸살과 코로나 휴유증으로 병가를 요청하고 수요일에 정상 출근을 하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대우로 회사를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실업 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