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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호감있는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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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의료업계이고 저는 행정사무직입니다. 휴직 전 평일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토요일은 무조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점심시간x) 저희 가정은 남편이 토요일 근무이고 시부모님은 주말없이 일하시구요. 어린이집은 토요일 당직이 없다시네요. 때문에 복직을 하게 되면 토요일에 육아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일 9시부터 4시까지 근무, 토요일은 휴무로 복직을 신청했는데 다른 근무자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휴직에 들어서며 대체근무자를 구했는데,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에 2달여 뒤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보직에 있던 직원이 그 대체자로 제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와 면담을 하는데 그 친구를 기존 보직과 병행하며 근무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며 저에게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복직을 원했으나 회사에서 복직은 허락, 육아 공백에 의한 근무시간 변동은 거부. 최대 4년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육아에 의한 실업급여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4년의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실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내용,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등 말입니다.

2.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과 육아에 의한 실업급여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알아보라고 하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저도 알아야 회사와 깊은 협의 혹은 그나마 좋은 이별이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를 4년간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2.권고사직과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사업장은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에 대하여 추가적인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