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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23.05.08

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월 전 출장 후 퇴근 하다 발목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편의를 봐주시어 수술 후 2개월간 재택근무를 하고

1개월은 출퇴근과 재택을 혼합하여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5월 부터는 매일 출근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씀에

알겠다 말씀드리고 출근하는 중인데

아직 목발을 사용하여 출근하는 중인지라 출퇴근이 매우 어렵긴 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매우 고단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여지것 많은 편의를 봐주셨지만 제 몸 컨디션이 더디게 회복되어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런지요?

이미 수술 후 회복중인지라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이 될까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이 된다면 퇴사 후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병원에서 골절으로 인한 치료는 완료 되었기 때문에

물리치료 다니는것으로도 치료받는게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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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퇴사전에 병원 진료를 통해 앞으로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안하셨다면 산재신청부터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9주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과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