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을 마치고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결과 주 52시간이 초과하면 실업급여에 적용이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상사에게 물어보니 감단직이라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주 52시간 즉 근로법에 포함이 되지 않을수 있다. 본사에 물어보겠다 하는데 감단직은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1년계약을 마치고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결과 주 52시간이 초과하면 실업급여에 적용이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상사에게 물어보니 감단직이라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주 52시간 즉 근로법에 포함이 되지 않을수 있다. 본사에 물어보겠다 하는데 감단직은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 감단직이라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아니므로 해당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