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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2교대 보안업 종사자입니다.

1년계약을 마치고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결과 주 52시간이 초과하면 실업급여에 적용이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상사에게 물어보니 감단직이라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주 52시간 즉 근로법에 포함이 되지 않을수 있다. 본사에 물어보겠다 하는데 감단직은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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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본사에 물어보겠다 하는데 감단직은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감단직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 판단시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교대 보안업 종사자입니다.

      1년계약을 마치고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결과 주 52시간이 초과하면 실업급여에 적용이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상사에게 물어보니 감단직이라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주 52시간 즉 근로법에 포함이 되지 않을수 있다. 본사에 물어보겠다 하는데 감단직은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 감단직이라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아니므로 해당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변경, 휴일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감단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52시간 초과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은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약 회사가 감단승인을 받았다면 회사 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