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2교대 보안업 종사자입니다.
1년계약을 마치고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결과 주 52시간이 초과하면 실업급여에 적용이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상사에게 물어보니 감단직이라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주 52시간 즉 근로법에 포함이 되지 않을수 있다. 본사에 물어보겠다 하는데 감단직은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본사에 물어보겠다 하는데 감단직은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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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감단직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 판단시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교대 보안업 종사자입니다.
1년계약을 마치고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결과 주 52시간이 초과하면 실업급여에 적용이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상사에게 물어보니 감단직이라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주 52시간 즉 근로법에 포함이 되지 않을수 있다. 본사에 물어보겠다 하는데 감단직은 실업급여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 감단직이라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아니므로 해당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변경, 휴일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감단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52시간 초과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은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약 회사가 감단승인을 받았다면 회사 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