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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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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위반 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팀장급은 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요?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자진퇴사후 주 52시간 위반 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직책에 따라 신청이 안될수있는건가요? 과장급 이상은 신청이 안된다는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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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장이든 부장이든 직급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직에 해당하면 주 52시간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리·감독직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지위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급과 무관하게 위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가 아니라면 직책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과장급이라 하더라도 52시간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9주 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과장급 이상은 수급 불가능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급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직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과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팀장, 과장 등을 직책을 가지더라도 52시간 위반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