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위반 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팀장급은 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요?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자진퇴사후 주 52시간 위반 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직책에 따라 신청이 안될수있는건가요? 과장급 이상은 신청이 안된다는 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장이든 부장이든 직급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직에 해당하면 주 52시간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리·감독직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지위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급과 무관하게 위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가 아니라면 직책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과장급이라 하더라도 52시간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9주 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과장급 이상은 수급 불가능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급과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직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과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팀장, 과장 등을 직책을 가지더라도 52시간 위반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