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던중 다른회사로 비로 취직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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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담병원 전환으로 병원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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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퇴직금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종료되면 출입국에 통보되어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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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 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법과 다르게 근로계약으로 연차를부여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별도 연차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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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라면 부서장에게 이야기하여 사직일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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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중에 건강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유예를 통해 보험료가 50% 경감되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하더라도 휴업급여 수령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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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지급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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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보유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보유기간을 정할 때에는 필요 최소한으로 보유기간을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지가 부담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보유가능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인명시는 없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통상 기업에서 6개월 ~ 3년정도 보유기간을 설정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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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시(주휴일) 휴일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일에 3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720 x 3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실제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가 없다면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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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퇴사할때 입사일 계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퇴사의사를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와 관련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미발생하지만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및 수당보장을 약정하였다면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전 회사 입사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5.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근무일에 해당이 되는 경우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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