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1달, 처리해야할 것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직신청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2. 휴직의 경우 상실처리를 하면 안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고용산재는 근로자 휴직신고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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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혜택 차별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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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를 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이지만 정당한 징계가 아닌 경우 부당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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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 계약직 퇴사는 실업급여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근무한 상태여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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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질병이 악화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받고 계신다면 구직활동에만 문제가 없다면 병원을 다닌다고 하여 실업급여가중단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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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스템 미 입력시 출퇴근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지각 및 조퇴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실제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실수로 출퇴근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게시판 등에 공지 및 교육 등을실시하여 직원들이 출퇴근기록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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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갯수 재정산 방법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1.1) 기준 91개 입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연차휴가 관련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하면 생기는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1년미만 기간동안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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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설명절 연휴도 연차 사용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연차대체를 할 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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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같은 회사 4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므로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과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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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시키는 경우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희망퇴직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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