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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원숭이36
친근한원숭이3622.04.17

시간외수당의 시간구분은 어떻게되죠?

시간외수당의 경우 시간의 단위는 어떻게 끊어서 수당이 지급되는거죠? 8시간 이후의 근무시간은 1시간단위 인가요? 10분~30분 단위로도 계산이 되는건가요? 궁금한데 지식 코너에서는 찾을수가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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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1시간 단위로 하는 회사도 있고, 30분이나 10분 단위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보통 연장근로시간은 올림으로 처리합니다.

    (예를들어 30분 단위로 하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20분만 연장근로를 했어도 30분으로 인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단 1분이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분이라도 연장근로를 한것이 분명하다면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분 단위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 단위를 60분으로 나눠 시간 단위로 환산해 계산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분 단위도 계산을 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분 단위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연장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장수당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실 경우에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시간단위로 해야지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분단위로 근무를 한 경우라도 해당 분만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산정시 반드시 시간 단위로만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하는 단위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엄밀히 말하면 1분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통상의 사업장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구분하기는 하나, 가령 "1시간 미만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등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칙이나 약정은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분 단위로도 계산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시간의 단위는 어떻게 끊어서 수당이 지급되는거죠? 8시간 이후의 근무시간은 1시간단위 인가요? 10분~30분 단위로도 계산이 되는건가요? 궁금한데 지식 코너에서는 찾을수가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는 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분이건 10분이건 초과했다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이나 지침으로 15분미만은근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15분이상은 30분으로 처리하는 등

    합산한 내용이 위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유리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연장근로는 시간 단위 뿐만 아니라 분단위로도 산정이 가증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1개월 간 총 합산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예) 20분 + 30분 + 10분 + 40분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분단위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 실무적으로 근로자 또한 자신의 근무시간을 분단위로 기억하고 산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통상 10분 단위나 30분 혹은 1시간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시간은 30분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다 계산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30분 미만의 연장근로라고하여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최ㅗ 단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분 단위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시간외수당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부터 임금의 가산되는 것이므로, 8시간을 넘겼다면 해당 시간 전체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시간의 단위는 어떻게 끊어서 수당이 지급되는거죠? 8시간 이후의 근무시간은 1시간단위 인가요? 10분~30분 단위로도 계산이 되는건가요? 궁금한데 지식 코너에서는 찾을수가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시간외근로란 연장근로를 의미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분이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분/60분×1.5×통상시급, 단, 현실적으로 연장근로 1분에 대한 측정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