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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호아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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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dc형 납입시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여부

연봉계약시 성과급을 dc형으로 납입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렇게 진행해야 소득세 및 건보료 등이 면제되어 유리하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이 경우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절약이 가능하겠으나, 근로소득 원천징수금액이 감소하여 은행대출 및 이직 시 손해를 볼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성과급을 dc형으로 납입시 근로소득 자체로 인정되지않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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