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정규직, 계약직 무관하게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11개가 발생을 합니다.2. 정규직 계약직 무관하게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26개가 발생을 합니다.3.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가 시행되었다는 전제하에 연차사용 예정일에 근로자 출근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다면 수당지급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갯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퇴사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15개의 연차는 2021년 12월 1일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 근로자 무급휴무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시 연차가 없는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휴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연차휴가가 부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방법 중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선택하라고 하여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임금계산시 제외하고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유무판단을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휴수당, 연차휴가, 최저임금, 시간외근로수당 등 노동법상 각종규정이 적용이 되므로 근무하는 동안 보장되지 않은 노동법상 각종 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인상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제시한 임금인상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이후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변경 요구에 대하여 회사에서 거절하였다고 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연봉 3년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봉인상 및 동결과 관련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별도 규정이 없고 매년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년수 제한없이 동결을 하여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년동안임금인상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봉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 등으로 작업복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이 있거나 공제부분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해당 작업복 반납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봉인상 및 동결과 관련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별도 규정이 없고 매년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년수 제한없이 동결을 하여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16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하는 동안 16개의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10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