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장근무 수당 받지못하나요?

2022. 04. 16. 22:07

요양병원 근무중인 간호사 입니다

코호트격리병동에서 환자에게 코로나옮아 3.11일에 코로나확진됬었습니다

자가격리통보받고 의료인이면 일찍 출근 가능했기에 격리해지 하루전에 나와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31일동안 코로나 걸리기전에 직원들의 확진으로 10일동안 휴무없이 일했었고 계속 4시간정도 연장근무를 계속했었습니다

3월한달동안 거의 자가격리 5일 월차 1개 휴무 3개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유긊뉴

22일 만근 기준으로 (기존휴무 7개 공휴일휴무2개)

만근이상의 일수만 1.5배의 연장수당으로 친다는것입니다

제가 월차 1 휴일 9개포함하면 총 10일을 쉬어야되는데

4일을쉬었고 + 자가격리 5일 총 9일을쉬었으니

하루만 연장근무인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국가에서 신청된 유급휴가비용을

개개인마다 준다고합니다…어떻게든 연장수당을안주려고…너무 불공정합니다

10일동안 피곤한데도 직원이없어서 휴무없이 일했고

쓰러지기직전까지가서 결국 저도 돌파감염됬었는데

아파서못나온 자가격리오프를 어찌 기존오프로 쳐서 연장수당을 못주고 1배로 친다는건지..

이게맞는걸까요

다른 노무사분들 대답은 연장근무수당의 법적의미는 하루 8시간이상 주 40시간이상은 1.5로 쳐줘야된다든데

왜 지들이 만근을기준으로 자가격리오프를 포함시켜서 연장수당을 주니마니하는걸까요

그리고 유급휴가신청서작성을했는데

그것을 다시 병원측에서 개인한테주는것도

괜찮은것입니까?

어떻게든 연장수당안주려는 술수로 보이거든요..

다시 산출된 연장수당을 보니 50만원정도 절감되었었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한달 만근과 관려이 없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위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휴가, 결근 등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줄었다면

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건마다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 예, 평상시에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해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어떠한 주에 월요일 결근하고 토요일 8시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가 아님.

실제 주48시간 근무가 아니라 주40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님)

2022. 04.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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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합니다. 사용자측 주장처럼 만근으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2022. 04.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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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휴일/휴가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실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자가격리기간을 제외한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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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병원이 근로제공이 없는 휴무일수를 비교하면서 나머지 근무일이 만근이 되어야만 연장근로수당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연장근로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병원의 이야기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음을 다시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계속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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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만근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2022. 04.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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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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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한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한달 만근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한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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