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코호트격리병동 되고나서 추가근무,연속근무 10일까지도 했었고
결국 저도 확진이 되어 5일 자가격리+ 휴일4일 쉴수있었습니다.
3월달에 기존오프 10개에서 4일밖에 안쉬었으니 6일은 저의 휴무때 일을했으니 당연 휴무수당으로 1.5배 쳐줘야되는것
아닙니까?
유급지원금신청서를 받아서 싸인을 했더니, 유급으로 3월봉급처리해줄께
너의 남은 기존오프 5개는 자가격리때 쉬었으니 없어지고, 7.3(유급지원비)X5 이것을 받아라. 하네요.
거의 일당인 셈인데요... 누가 미쳤다고 이거 받으려고 힘들게 연속근무를 뛰고, 연장근무를 뜁니까
사람없을때는 불러내서 추가수당을 주니마니 하더니, 결국에 열심히 휴무일없이 근무한사람이 온전히 쉰사람보다 부당하게 돈을 받네요.
코로나격리병동되고 추가인원이 급급했을때 구하지도않고 지원도 해주지않았으면서, 결국엔 아무조건없이 몸상하며 연속근무한 사람들은 무참이 버려진 급이네요.
만약에 병원에 이얘기를하니 그럼 무급으로 하던지. 이렇게 나오는데
무급으로 하면 제가 받은 3월 봉급에서 5일의 급여를 삭감한 반면 저의 남은 휴무 6개에 대한 휴무수당을 받을순 있나요? 그게 더 나을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부여할 휴무 및 휴일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휴무일 또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유급휴가를 주었다고 하여 기존의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되, 기존의 휴무일 또는 휴일을 정상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