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 04. 16. 20:41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0일에 입사해 계속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3월 20일 부로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급여를 100%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금액이 이상? 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1000명이하 회사에서 기능직으로 재직중이고 임금은 월급제로 되있습니다.

3조 2교대 근무로 돌아가지만 저는 아직 주 5일 근무만 합니다.

OT수당은 하루 2.33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급이 126만 정도 책정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월급제는 원래 기본급이 낮은가요?

첫 직장이라... 제가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지 도와주세요..

필요하시면 급여명세서도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교대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4. 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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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조 2교대 근무로 돌아가지만 저는 아직 주 5일 근무만 합니다.

    OT수당은 하루 2.33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급이 126만 정도 책정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월급제는 원래 기본급이 낮은가요?

    첫 직장이라... 제가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지 도와주세요..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급은 보통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주40시간 기준 한달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22. 04.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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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의 임금구성항목 중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시급이 올해 최저시급(9,160원)을 상회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4.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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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시급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별도의 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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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기본급이 너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2.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첨부하셔서 다시 상담 올려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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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임금구성항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도출된 월 소정근로시간에 올해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여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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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는 1000명이하 회사에서 기능직으로 재직중이고 임금은 월급제로 되있습니다.

              3조 2교대 근무로 돌아가지만 저는 아직 주 5일 근무만 합니다.

              OT수당은 하루 2.33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급이 126만 정도 책정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월급제는 원래 기본급이 낮은가요?

              주40시간 근무자 기준 최저시급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126만원은 이에 미달할 것인 바,

              직책수당 또는 복리후생목적 식대 , 상여금등이 매월지급되는 게 아니라면

              최저미달로 보여집니다.

              2022. 04. 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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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126만원이라는 내용만으로는 불법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2. 04. 1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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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126만 정도 책정> : 3조 2교대 근무의 경우에서의 기본근로시간을 산출하여 2022년도 법정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다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의 임금, 수당이 있다면 포함하여 함께 계산합니다.)

                  2022. 04. 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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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월급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최저임금 미산입 부분에 대한 노동청의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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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126만 정도 책정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월급제는 원래 기본급이 낮은가요?

                      >>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기본급외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1,914,440원 이상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기본급외 별도의 수당이 없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22. 04. 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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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이 기본급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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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이 126만원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냐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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