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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도움되는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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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정규직근로계약으로 5월 20일 입사 31까지 근무에 대한 급여로 580,000원 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급여250/연봉3000/ 수습 3개월 80%지급으로 계약했습니다

10일 근무발생했고

급여명세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못받았습니다. 점심시간빼면 82시간 근무발생으로 보이는데

잘모르겠습니다 한달 20일 기준으로 절반 정도는 들어와야 맞지않나요?

또한 수습이라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수령해야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고 여기서 90%를 하면 1,854,666원이 되므로 수습기간 3개월에는 1,854,666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500,000 x 80%는 2,000,000원이 되며 최저임금의 90%보다 큰 금액이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20일 입사하여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2,000,000 x 12 / 31로 계산하여 774,193원으로 산정됩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일 근무에 대해 580,000원의 임금이라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