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그리고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 소진시기는 질문자님이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차 소진시기에 따라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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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이런경우도 계약만료사유로 실업급여수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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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하기 때문에 각 직장에서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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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포함되지만 간접고용 형태인파견근로자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 소속인 A회사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되면 B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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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 변경요구에 대해 질문자님의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거절을 이유로 해고처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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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궁금합니다. 초단기 근로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종 퇴직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한주에 2 ~ 3일정도만 근무한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24개월간 180일 충족은 꼭 어느 한 직장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기간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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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로 계약직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1개월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연속근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공적보험 입니다. 회사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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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사원 제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사직의사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법원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우선은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라면 한달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미룰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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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법인회사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까지대략 10 ~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년되는 시점인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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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으로 입사한 직원이 대상자가 아닐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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