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개정에 따라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소멸은 수당전환을 의미하므로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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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따른 잔여연차 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3월 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4월에 퇴사하더라도 3월에 발생한 연차 16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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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일 변경에 따른 세금변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급여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간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해당됩니다.(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일만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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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잔여 월차/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잔여 월차,연차수당에 미지급이라고 명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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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부정수급 대상이라고 합니다..처벌 수위를 낮추고 수급자격을 잃고 싶지 않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발생된 소득이 신고되어 적발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실제 조사에 임하여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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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와 다른 자회사(대표동일)로 이직 권유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타회사 이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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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사 후 재입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관계없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계약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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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 및 인상부분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법적으로 해결할수는 없고 회사에 이의제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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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주면 임의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에 약정된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쉬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 이탈과관련하여 일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이 회사가 지휘감독하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제약을 받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해석한 사례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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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출근안하면 법적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최저임금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법위반이 있는 경우라면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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