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일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1998.6.5, 근기 68207-11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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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정보가 없지만 1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평일 9.5시간 토요일 7.5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한주 55시간 근무가 됩니다.다만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내년말까지는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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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 계산. 휴무없는 병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는 휴무 또는 휴일과 구별이 되므로 별도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평일 쉬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대체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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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근로자 본인 동의 없이 변경된 급여구성 항목으로 통상임금이 낮아졌을때 해당 변경을 무력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하여야 하므로위에 적어주신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서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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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시급제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2.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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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랑 노동청 출석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약정한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시행된 경우이고 참석이 사업주에 의해 강제되고 미참석시 제재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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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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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했는데 취직하면 각하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한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된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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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을 하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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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하든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소진하도록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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