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와 다른 자회사(대표동일)로 이직 권유 시

2022. 03. 21. 20:56

인원이 70명정도되는 A라는 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전에는 A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뽑는것 처럼 해놓고 입사해보니 사장만 같은 인원이 10명정도인 B라는 회사의 신규 브랜드를 맡아야 했습니다.

사장이 동일한 자회사라며 B회사로 갈일은 없을거라고 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흘러가는듯 1년안에 B회사로 옮겨서 그 브랜드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직 확실한 얘기가 나온건 아니지만 그 후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리
현재 A회사소속 B회사 업무담당(구직시 언급x)
1년안에 B회사로 이직권유
(사장만 같고 다른회사)

이런 상황에서 제가 B회사로 이직(사장만 같지 다른회사여서 퇴사후 입사해야합니다.) 거부할수있나요? 계속 강요해서 그만두게 된다면 입사시와 다른 조건과 부당한 요구를 주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과 입사 후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부당하다 볼 수 있으며, 현재 직무에서 전혀 성격이 다른 직무로 옮겨질 때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요한다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3. 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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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회사 이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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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전혀 별개의 회사라면, 전적 명령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등 징계를 하면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같은 사업의 다른 부서라면(기업 내부의 인사이동),

      재직중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 03. 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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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다른 사업장으로 근로계약 상대방을 변경하는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적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3. 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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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B사업장으로의 전적을 거부하시면 그만이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3. 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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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이직 권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전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직의 경우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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