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와 다른 자회사(대표동일)로 이직 권유 시
인원이 70명정도되는 A라는 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전에는 A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뽑는것 처럼 해놓고 입사해보니 사장만 같은 인원이 10명정도인 B라는 회사의 신규 브랜드를 맡아야 했습니다.
사장이 동일한 자회사라며 B회사로 갈일은 없을거라고 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흘러가는듯 1년안에 B회사로 옮겨서 그 브랜드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직 확실한 얘기가 나온건 아니지만 그 후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리
현재 A회사소속 B회사 업무담당(구직시 언급x)
1년안에 B회사로 이직권유
(사장만 같고 다른회사)
이런 상황에서 제가 B회사로 이직(사장만 같지 다른회사여서 퇴사후 입사해야합니다.) 거부할수있나요? 계속 강요해서 그만두게 된다면 입사시와 다른 조건과 부당한 요구를 주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